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공동부담금징수 (승인¸ 변경승인)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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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허가과 |
전화번호 | 055-639-4262 |
처리기한 | 15일 |
사무내용 | 이 민원은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가로등,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 하지 않는 공동시설의 설치,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하기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처리흐름도 | 신고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
구비서류 | - 공동시설의 설치 및 사용현황 1부
- 공동시설의 설치, 유지 및 보수비의 산출내역 1부 - 공동시설의 유지 및 보수현황 1부 |
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24호의2서식]공동부담금징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hwp (1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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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