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공동부담금징수 (승인¸ 변경승인) 신청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한, 사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부담금징수 (승인¸ 변경승인) 신청
담당부서 허가과
전화번호 055-639-4262
처리기한 15일
사무내용 이 민원은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가로등,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 하지 않는 공동시설의 설치,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하기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처리흐름도 신고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구비서류 - 공동시설의 설치 및 사용현황 1부
- 공동시설의 설치, 유지 및 보수비의 산출내역 1부
- 공동시설의 유지 및 보수현황 1부
견본서식
신청서식 [별지제24호의2서식]공동부담금징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hwp (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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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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