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처분신청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한, 사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분신청
담당부서 허가과
전화번호 055-639-4262
처리기한 30일
사무내용 이 민원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서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양도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흐름도 신고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 통보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제2항 및 제4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구비서류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장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 1부
견본서식
신청서식 [별지제27호서식]처분신청서.hwp (16 kb)

처분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분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