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처분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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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허가과 |
전화번호 | 055-639-4262 |
처리기한 | 30일 |
사무내용 | 이 민원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서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양도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처리흐름도 | 신고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 통보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제2항 및 제4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
구비서류 |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장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 1부 |
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27호서식]처분신청서.hwp (1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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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