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처분신고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한, 사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분신고
담당부서 허가과
전화번호 055-639-4262
처리기한 7일
사무내용 이 민원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서 공장등의 설립 후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흐름도 신고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 통보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구비서류 -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자의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견본서식
신청서식 [별지제28호서식]처분신고서.hwp (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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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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