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관리기본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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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허가과 |
전화번호 | 055-639-4262 |
처리기한 | 30일 |
사무내용 | 이 민원은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통보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
구비서류 |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의 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서 1부. |
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30호서식]관리기본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hwp (1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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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