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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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과 |
전화번호 | 055-639-4558 |
처리기한 | 즉시 |
사무내용 |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가 정기적성검사시 신청하는 사무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적성검사(2019. 3. 19. 시행) -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매 10년마다(65세 이상 5년) 정기적성검사 실시 - 법 시행 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이미 발급 받은 사람도 적용됩니다.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일 - 면허를 받은 날(2종 이상은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매 10년(65세 이상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 : 최종 면허 발급일이 2019. 4. 10.인 경우는 2029. 1. 1. ~ 2029. 12. 31.) |
처리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 처리완료 |
수수료 | 2,500원 |
기타비용 | 없음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및 제82조 |
구비서류 |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서
2.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3.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1장 4. 제1종 자동차 운전면허증 (없을시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하여 발급한 제1종 운전 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5. 대리 신청시 :위임장(신청인 도장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6. 신분증 7. 신분증 * 신분증 발급 신청이므로 대리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본인이 신청 6. 공무원 확인 사항: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건강검진결과(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건강검진결과로 "4."의 제1종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신체검사서를 갈음함) |
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43호서식]건설기계조종사면허정기(수시)적성검사신청서.hwp (2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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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