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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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55-639-3985 |
처리기한 | 즉시 |
사무내용 | 가.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및 누락여부 |
처리흐름도 | 신고서작성(신청인)→ 서류검토 → 접수 → 결재 → 면허증 재교부 |
수수료 | 890원 |
기타비용 | 없음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53조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1. 구 면허증원본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63호서식]조리사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hwp (1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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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