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체육시설업 휴업(폐업)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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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체육지원과 |
전화번호 | 055-639-3904 |
처리기한 | 즉시 |
사무내용 | 신고된 체육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고 할때 신고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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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고-접수-처리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관련법규 | |
구비서류 | - 체육시설업 신고증 1부.(분실한 경우 제외)
-신분증 |
견본서식 |
[별지제17호서식]휴업(폐업)통보서.hwp (14 kb)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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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