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부담금 면제 신청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한, 사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 면제 신청
담당부서 허가과
전화번호 055-639-4264
처리기한 14일
사무내용 창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 또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각각 7년, 3년동안 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담금의 면제를 요청하기 위한 민원 사무입니다.
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관련법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 시행령 제29조의2
구비서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견본서식
신청서식 [별지제9호서식]부담금면제신청서.hwp (17 kb)

부담금 면제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 면제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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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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