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부담금 면제 신청 | |
---|---|
담당부서 | 허가과 |
전화번호 | 055-639-4264 |
처리기한 | 14일 |
사무내용 | 창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 또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각각 7년, 3년동안 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담금의 면제를 요청하기 위한 민원 사무입니다. |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관련법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 시행령 제29조의2 |
구비서류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9호서식]부담금면제신청서.hwp (17 kb) |
부담금 면제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