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변경신고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한, 사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변경신고
담당부서 감염관리과
전화번호 639-6145
처리기한 10일
사무내용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 또는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처리흐름도 접수 → 검토(안마사협회 의견 요청) → 결재 → 교부
수수료 개설:40,000원, 소재지 변경:20,000원
기타비용 세무과
관련법규 의료법 제82조제3항
구비서류 1. 개설자 및 종사안마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3.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4. 소방서 완비증명서(안마원은 제외)
견본서식
신청서식 안마시술소(안마원)개설(신고서¸신고사항변경신고서)(의료법시행규칙).hwp (59 kb)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변경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변경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1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