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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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염관리과 |
전화번호 | 639-6145 |
처리기한 | 10일 |
사무내용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 또는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
처리흐름도 | 접수 → 검토(안마사협회 의견 요청) → 결재 → 교부 |
수수료 | 개설:40,000원, 소재지 변경:20,000원 |
기타비용 | 세무과 |
관련법규 | 의료법 제82조제3항 |
구비서류 | 1. 개설자 및 종사안마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3.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4. 소방서 완비증명서(안마원은 제외) |
견본서식 | |
신청서식 | 안마시술소(안마원)개설(신고서¸신고사항변경신고서)(의료법시행규칙).hwp (5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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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