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안마시술소(안마원) 휴폐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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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염관리과 |
전화번호 | 639-6145 |
처리기한 | 3일 |
사무내용 |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를 득한자가 해당 업소를 휴폐업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처리흐름도 | 접수 → 검토 → 결재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관련법규 | 의료법 제82조제3항 |
구비서류 | 신고증명서 원본 |
견본서식 | |
신청서식 | 안마시술소(안마원)휴업(폐업)신고서(의료법시행규칙).hwp (13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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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