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변경통보(신고),차령연장,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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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염관리과 |
전화번호 | 639-6145 |
처리기한 | 7일(변경은 3일, 차령연장 및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는 즉시) |
사무내용 | 구급차를 운용하려는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응급환자이송업체 등)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
처리흐름도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관련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
구비서류 | 1.자동차등록원부
2.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응급환자이송업의 경우) * 변경신고시 구급차등 운용 신고확인증 3. 차령연장 신청의 경우 가.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나.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급한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구급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4.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 신청의 경우: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15호의5서식]구급차등운용통보(신고)서.hwp (19 kb)
[별지제15호의9서식]구급차등운용변경통보(신고)서.hwp (17 kb) [서식2]구급차의(차령연장¸차령연장신청의연기)신청서(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hwp (1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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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