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변경통보(신고),차령연장,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신고)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한, 사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변경통보(신고),차령연장,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신고)
담당부서 감염관리과
전화번호 639-6145
처리기한 7일(변경은 3일, 차령연장 및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는 즉시)
사무내용 구급차를 운용하려는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응급환자이송업체 등)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처리흐름도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관련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구비서류 1.자동차등록원부
2.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응급환자이송업의 경우)
* 변경신고시 구급차등 운용 신고확인증
3. 차령연장 신청의 경우
가.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나.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급한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구급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4.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 신청의 경우: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견본서식
신청서식 [별지제15호의5서식]구급차등운용통보(신고)서.hwp (19 kb)
[별지제15호의9서식]구급차등운용변경통보(신고)서.hwp (17 kb)
[서식2]구급차의(차령연장¸차령연장신청의연기)신청서(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hwp (17 kb)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변경통보(신고),차령연장,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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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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