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응급장비 설치신고, 양도, 폐기, 이전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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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염관리과 |
전화번호 | 639-6145 |
처리기한 | 7일(변경양도,폐기,이전은 3일) |
사무내용 |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경우 또는 응급장비를 양도,폐기,이전하는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
처리흐름도 | 접수 → 검토 → 결재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관련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
구비서류 | 응급장비 설치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15호의13서식]응급장비설치신고서(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56 kb)
[별지제15호의16서식]응급장비(양도¸폐기¸이전)신고서(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6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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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