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한, 사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
담당부서 감염관리과
전화번호 639-6145
처리기한 3일
사무내용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중지, 양도, 이전(관외), 폐기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는 민원
처리흐름도 접수 → 검토 → 결재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관련법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구비서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
견본서식
신청서식 [별지제2호서식]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신고서.hwp (17 kb)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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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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