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 | |
---|---|
담당부서 | 감염관리과 |
전화번호 | 639-6145 |
처리기한 | 3일 |
사무내용 |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중지, 양도, 이전(관외), 폐기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는 민원 |
처리흐름도 | 접수 → 검토 → 결재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관련법규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구비서류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 |
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2호서식]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신고서.hwp (17 kb)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