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한, 사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
담당부서 수산과
전화번호 055-639-4296
처리기한 5일
사무내용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자가 어업의 시기, 종류, 기간 및 수면의 위치 등을 허가 신청하고자 할 때 민원사무
처리흐름도 신청-접수-검토-처리
수수료 4,000원
기타비용 없음
관련법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구비서류 1.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해당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2.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견본서식 [별지제6호서식]수산종자생산업허가신청서(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규칙)-견본.hwp (58 kb) 바로보기
신청서식 [별지제6호서식]수산종자생산업허가신청서(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규칙).hwp (47 kb)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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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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