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미납지방세 등 열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한, 사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납지방세 등 열람
담당부서 납세과
전화번호 055-639-3457
처리기한 즉시
사무내용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주택 등 임대차계약 전 또는 계약일로부터 임대차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등 조건을 갖추어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합니다.(발급 불가)
처리흐름도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관련법규 「지방세징수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 ■임대인 동의 필요
(계약일 이전 또는 계약일 ~ 임대차개시일)
◎ 공통서류
1. 열람신청서
2. 임대인 동의서
3. 신분증 사본(신청인 ·임대인)

< 임차 본인·대표이사 신청시>
공통서류
<동거가족 신청시>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인 직원 신청시>
공통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임대인 동의 불요
(임차보증금 1천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일 ~ 임대차개시일)
◎ 공통서류
1. 열람신청서
2. 신분증 사본(신청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 본인·대표이사 신청시>
공통서류
<동거가족 신청시>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인 직원 신청시>
공통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견본서식
신청서식 미납지방세등열람신청서.hwpx (59 kb)

미납지방세 등 열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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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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