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 신청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한, 사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 신청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55-639-4434
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사무내용 해당 사업의 담당기관에서 심의(자문)서류를 작성하여 경관심의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담당부서에서 서류 검토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함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은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함)
처리흐름도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해당여부 문의 →공공디자인 심의, 자문서류 접수→내부검토→신청서 접수→공공디자인 위원회(대행: 경관위원회) 개최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관련법규 거제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6조 및 제7조
구비서류 1.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 1부
2. 공공디자인 심의, 자문 도서 1부
3. 공공디자인 심의, 자문 도서의 제안설명용 출력물 및 CD
견본서식
신청서식 별지서식(거제시공공디자인위원회심의신청서).hwp (16 kb)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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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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