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동물약국개설 등록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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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전화번호 | 055-639-6414 |
처리기한 | 2일 |
사무내용 | 동물약국 개설등록 신청 |
처리흐름도 |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발급 |
수수료 | 10,000원 |
기타비용 | 없음 |
관련법규 | 「약사법」제20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제1항 |
구비서류 | 1. 약사면허증 1부. |
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1호서식]동물약국개설등록신청서(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hwp (4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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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