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철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한, 사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철회
담당부서 세무과
전화번호 055-639-3483
처리기한 즉시
사무내용 지방세 정기분 세목(재산세, 주민세(개인분),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면허분))에 대한 종이 고지서를
전자사서함, 이메일 및 다양한 모바일앱으로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www.wetax.go.kr (홈페이지 위택스)로도 신청가능하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등 간편결제앱, 금융결제앱을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처리흐름도 접수→검토→처리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30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4조
구비서류
○ 전자송달 신청서/철회서
견본서식
신청서식 [별지제9호서식]지방세전자송달(신청서¸철회신청서)(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hwp (51 kb)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철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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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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