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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담당부서 남부면 이메일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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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23. 7. 17. ~ 11. 10.

○ 조사대상 : 전 국민(주민등록자)

※ 중점조사대상: ① 복지취약계층 ② 사망의심자 ③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④ 100세 이상 고령자 ⑤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조사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조사

○ 조사방식

① 비대면 조사 :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하여 직접 조사 참여

※ 단, 중점 조사 대상 존재 가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 진행

② 방문조사

- 1차 조사(이·통장) : 비대면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및 중점조사 대상

- 2차 조사(공무원) : 1차 조사 후 특이사항 발견 시

○ 자진신고 : 거주지 면·동 주민센터, 출장소

※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는 자에게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경감

○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동록 아동 신고기간(2023. 7. 17.~ 10. 31.)운영

○ 문 의 처 : 남부면사무소(055-639-6535)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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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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