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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 공고
담당부서 아주동 이메일  
등록일 2010/02/09
첨부 최고공고문.jpg (237.9 KB) 전용뷰어
내용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최고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첨부문서와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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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주동   

최종수정일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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