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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담당부서 아주동 이메일  
등록일 2010/02/24
첨부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208.0 KB) 전용뷰어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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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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