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 사항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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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아주동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4/12 | ||
첨부 | |||
내용 | |||
목 적 :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범칙금 납부기준 마련으로 공부상과 실제소유자 다른 차량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함. ? 대 상 : 이전등록의무위반 ? - 매매 : 매매일(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 상속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내 용 - 이전등록 의무위반시 과태료 부과근거가 삭제되고 범칙행위로 규정 - 신청기간 만료일을 초과하는 경우 경과 일수별로 50만원 이하 범칙금 부과 과태료->벌칙(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