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및 정기검사미필 자동차 번호판 영치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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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아주동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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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 의무보험 미가입시
자동차 운행자는 사고시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처함 ?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시(형사처벌)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정기검사 미필시 자동차 안전도 확보와 공해배출예방을 위해 자동차 검사는 필수이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0만원 이하 과태료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처함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