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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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아주동 | 이메일 | |
등록일 | 2010/12/08 | ||
첨부 |
최고공고문(신창하).jpg (217.8 KB)
![]() 공고명부(신창하)001.jpg (180.1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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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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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아주동 718번지 신창하 2. 공고기간 : 2010.12.8. ~ 12.21. 붙 임 1. 공고문. 2. 명부. ![]() ![]()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