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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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아주동 | 이메일 | |
등록일 | 2010/12/27 | ||
첨부 |
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21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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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1세대 1명(신창하) 2. 공고기간 : 2010.12.27 ~ 2011.1.11(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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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