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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담당부서 아주동 이메일  
등록일 2010/12/27
첨부 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219.3 KB) 전용뷰어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1세대 1명(신창하)

2. 공고기간 : 2010.12.27 ~ 2011.1.11(15일간)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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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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