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보육료감면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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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아주동 | 이메일 | |
등록일 | 2011/02/09 | ||
첨부 |
보육료감면 안내문.hwp (1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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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 신청일 : 2월1일부터 계속 ○ 2011년 기준적용일 : 2011년 3월 1일 ○ 신청대상 * 기존에 보육료지원을 받고 계신 가정은 새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어린이집을 보내는 가정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변경하거나 기존 보호받는 아동외에 추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는 아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신청 하러 오세요.
○ 주요변동사항 1. 기존 차등지원 방식대신 기준적합시 지원받는 금액이 동일합니다. 2. 다문화가족 보육료지원 신설 : 기존에 지원받고 계시던 분은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고 대상이 안되셨던 분은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첨부하셔서 신청하세요. 3. 맞벌이부부 소득산정방식변경 :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차감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4. 상시근로소득 - 연평균소득반영, 일용,기타소득 - 최근3개월평균소득 5. 임차보증금 재산산정 - 주거목적일 경우 전세보증금의 95%만 재산으로 인정 6. 자동차 - 2500cc이상일 경우 차령이 6년이상이면 일반재산으로 적용 ○ 기준 및 지원금액 - 붙임 한글문서 참조바랍니다. ○ 문의 : 아주동 사회복지담당 ☎ 639-4356 * 기존 차등지원 방식대신 기준적합시 지원받는 금액이 동일합니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