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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주의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 절약 홍보 |
담당부서 |
아주동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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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3/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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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로 에너지 경보 단계를 주의단계로 상향 발령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련기업단체에는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주의단계 주요 조치내용>
구 분 |
대 상 |
공공부문 |
? 승용차 5부제 강화
?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경관조명 소등 |
민간
부문 |
강제
조치 |
? 금융기관?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 야간조명 및
옥외광고물의 야간조명 ☞ 24:00 이후 소등
?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자동차판매업소의
옥외 야간조명 ☞ 영업시간외 소등
? 골프장의 조명타워 ☞ 옥외 야간조명 금지
?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등의 경관조명
☞ 24:00 이후 소등
? 유흥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의 옥외 야간조명
☞ 02:00 이후 소등
? 주유소, LPG충전소 ☞ 주간소등, 야간은 1/2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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