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주소정정 대상자에 대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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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아주동 | 이메일 | |
등록일 | 2011/05/18 | ||
첨부 |
SCAN3000_000.pdf (5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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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주민등록 새주소 전환을 위해 주민등록 지번 오류자(주소정정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 5.19 ~ 5.27 2. 공고대상자 : 아양동 78번지 라상현외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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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