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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주소정정 대상자에 대한 공고
담당부서 아주동 이메일  
등록일 2011/05/18
첨부 SCAN3000_000.pdf (54.4 KB) 전용뷰어
내용

주민등록 새주소 전환을 위해 주민등록 지번 오류자(주소정정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 5.19 ~ 5.27

 2. 공고대상자 : 아양동 78번지 라상현외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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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주동   

최종수정일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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