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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담당부서 아주동 이메일  
등록일 2011/09/14
첨부
내용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자 :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


     ◇ 납부기간 : 2011. 9. 16 ~ 9. 30


     ◇ 납 부 처 : 관내 전 금융기관, 관외(농협, 우체국)

         ※ 납부기간 내 납부치 않을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납부기한내

             납부하도록 합시다.


     ◇ 주택분 재산세는 7월 및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됩니다

        (단, 재산세액 5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었습니)

 

     ◇  문 의 처 : 아주동사무소(639-4354), 시청 세무과(639-3286,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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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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