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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담당부서 |
아주동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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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9/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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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자 :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
◇ 납부기간 : 2011. 9. 16 ~ 9. 30
◇ 납 부 처 : 관내 전 금융기관, 관외(농협, 우체국)
※ 납부기간 내 납부치 않을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납부기한내
납부하도록 합시다.
◇ 주택분 재산세는 7월 및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됩니다
(단, 재산세액 5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었습니다)
◇ 문 의 처 : 아주동사무소(639-4354), 시청 세무과(639-3286,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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