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울타리 안전사고 예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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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아주동 | 이메일 | |
등록일 | 2011/10/04 | ||
첨부 |
전기울타리 안전사고 예방.pdf (142.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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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전기울타리 안전사고 예방 안내
□ 전기설비기술기준(판단기준) 제231조(전기울타리의 시설) o 전기울타리는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아니하는 곳에 시설 할 것 o 전기울타리를 시설한 곳에는 사람이 보기 쉽도록 위험표시를 할 것 o 전선은 인장강도 1.38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mm 이상의 경동선일 것 o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사이의 이격거리는 2.5cm 이상일 것 o 전선과 다른 시설물 또는 수목 사이의 이격거리는 30cm 이상일 것 o 전기울타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울타리용 전원 장치는 KS C IEC 60335-2-76 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o 전기울타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전용 개폐기를 시설할 것 o 전기울타리용 전원 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250V 이하이여야 할 것 □「전기울타리」전기공급 방법 o 전기사용 신청을 하여 「전기 전문시공업체」가 안전하게 설치 후 사용 □「전기울타리」관련 주의사항 o 전기울타리 접촉시 감전되니 만지지 마세요! o 전기울타리의 설치는 전문공사 업체에 맡기세요.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