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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II(지자체용) 가입동의서 양식 변경
담당부서 아주동 이메일  
등록일 2011/10/10
첨부 풍수해보험 홍보자료.pdf (371.1 KB) 전용뷰어
풍수해보험II 가입동의서.pdf (279.2 KB) 전용뷰어
내용

풍수해보험 이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대상 시설물은 ?

주택(단독, 공동),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보험상품은 시설 복구기준액 대비 70%, 90%를 각각 보상하는 2종으로 구성하고,

단 주택에 한해 50% 보상상품 추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은 ?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개인은 38~45%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를 지원

 

손해평가는 ?

정액보상 : 전파, 반파, 소파의 3단계로 실시(주택은 침수피해 단계 추가)

실손보상 : 공동주택은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보상(침수 포함) 가능

소파손해 부보장(不保障) : 소파손해를 담보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보장 특별약관과 단순비닐파손 특별약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문의

가까운 시·군·구(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 판매 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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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주동   

최종수정일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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