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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아주동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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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4/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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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 교부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교부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외 11종
도 자체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설비 지원사업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비고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장애인 중
당해 연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휠체어를 교부 받은 자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418천원내 |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인부담금20% 내 지원
※ 기준금액
- 휠체어 2,090천원
- 스쿠터 1,670천원 |
전등리모콘 |
- 거동 불편 장애인세대 및 독거장애인
- 기타 시장ㆍ군수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
80천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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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전화기 |
청각·언어장애인 중 수화가능자로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에서 화상전화기를
당해 연도에 지원 받은 자
※ 반드시 수화가능 여부 확인할 것 |
97천원내 |
본인부담금 20% 내 지원
※ 기준금액 : 485천원 |
신청기간 : 2012. 04. 13.(금)까지
문 의 : 동 사회복지담당자(639-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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