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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안내
담당부서 아주동 이메일  
등록일 2012/04/10
첨부
내용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 교부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교부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외 11종

 도 자체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설비 지원사업

구 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비고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지체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장애인 중

 당해 연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휠체어를 교부 받은 자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418천원내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인부담금20% 내 지원

 ※ 기준금액

 - 휠체어 2,090천원

 - 스쿠터 1,670천원

전등리모콘

 - 거동 불편 장애인세대 및 독거장애인

 - 기타 시장ㆍ군수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80천원내

 

화상전화기

 청각·언어장애인 중 수화가능자로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에서 화상전화기를

 당해 연도에 지원 받은 자

 ※ 반드시 수화가능 여부 확인할 것

97천원내

본인부담금 20% 내 지원

 ※ 기준금액 : 485천원

신청기간 : 2012. 04. 13.(금)까지

문    의 : 동 사회복지담당자(639-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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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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