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공고(2012-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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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아주동 | 이메일 | |
등록일 | 2012/04/26 | ||
첨부 | 최고공고문(2012-8호).pdf (22.2 KB) | ||
내용 | |||
1. 관련근거 :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민원지적과-1799(2012.01.25.) 2.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거주사실 불일치가 확인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대 상 자 :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4길 (아주동) 오*민 외 1명 나. 공고기간 : 2012.04.26. ~ 2012.05.07.(8일간)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