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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공고(2012-8호)
담당부서 아주동 이메일  
등록일 2012/04/26
첨부 최고공고문(2012-8호).pdf (22.2 KB) 전용뷰어
내용

1. 관련근거 :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민원지적과-1799(2012.01.25.)

 

2.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거주사실 불일치가 확인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대 상 자 :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4길 (아주동) 오*민 외 1명

   나. 공고기간 : 2012.04.26. ~ 2012.05.07.(8일간)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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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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