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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제2012-12호)
담당부서 아주동 이메일  
등록일 2012/10/29
첨부 직권조치결과_공고문(2012-12호).pdf (36.6 KB) 전용뷰어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3길 7 (아주동) 최*병 외 7명
나. 공고기간 : 2012.10.29. ~ 2012.11.12.(15일간)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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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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