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문(제2012-12호) | |||
---|---|---|---|
담당부서 | 아주동 | 이메일 | |
등록일 | 2012/10/29 | ||
첨부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2012-12호).pdf (36.6 KB)
![]() |
||
내용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