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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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아주동 | 이메일 | |||
등록일 | 2012/11/16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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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100여년 만에 바뀐 인감제도 ! 도장대신 서명으로 ! 2012. 12. 1일부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제도와 효력이 동일한<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 □ 인감증명제와 병행·운영 선택적 활용으로 국민 편의 도모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사용 □ 도입 배경 -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 - 행정기관은 인감대장 제작·보관, 이송, 인감사로로 인한 소송 등 사회 경제적 비용 발생 경제활동에서 카드결제 은행거래 등 서명의 보편화 추세 □ 주요내용
※ 인감제도 병행운영, 인감증명서와 달리 대리발급 제한, 선택적으로 활용
※ 전자서명은 암호화된 형태로 전자문서와 결합되어 시스템상 존재(전자서명법 상 전자서명 개념)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