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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담당부서 아주동 이메일  
등록일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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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00여년 만에 바뀐 인감제도 ! 도장대신 서명으로 !

2012. 12. 1일부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제도와 효력이 동일한<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

 

□ 인감증명제와 병행·운영 선택적 활용으로 국민 편의 도모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사용

 

□ 도입 배경

기존 인감제도의 한계

-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

- 행정기관은 인감대장 제작·보관, 이송, 인감사로로 인한 소송 등 사회 경제적 비용 발생

서명에 의한 경제활용 보편화 추세에 부응

경제활동에서 카드결제 은행거래 등 서명의 보편화 추세

 

□ 주요내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12. 12. 1 시행

민원인 시.군.구, 읍··동, 출장소 방문 → 신분확인 후 서명 → 확인서 발급(행정기관) → 수요기관 제출(인감대신 활용)

※ 인감제도 병행운영, 인감증명서와 달리 대리발급 제한, 선택적으로 활용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공공기관에서만 사용) : ’13. 8. 2 시행

발급시스템 사전 이용신청 및 승인(읍·면·동 방문) → 발급시스템 접속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확인서 작성 → 공인전자서명 → 확인서 발급 → 발급증 출력 후 제출 → 수요기관은 발급시스템에서 확인서 확인 후 민원처리

전자서명은 암호화된 형태로 전자문서와 결합되어 시스템상 존재(전자서명법 상 전자서명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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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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