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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의원 보궐선거 부재자신고에 관한 홍보
담당부서 아주동 이메일  
등록일 2013/04/01
첨부 붙임3)_2013.4.24._재보선_부재자_신고_안내.hwp (15.5 KB) 전용뷰어
붙임4)_2013.4.24_재보선_부재자신고서.hwp (24.5 KB) 전용뷰어
내용

1. 오는 4. 24(수) 실시하는 경상남도의회의원(거제시제2선거구, 연초면·하청면·장목면·옥포1동·옥포2동)보궐선거와 관련 부재자신고요령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부재자신고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합니다.

2.  특히, 2012.2.29 신설된 「공직선거법」제158조의3(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에 따라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부재자신고대상자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신고대상자 중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그 외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없이 부재자투표기간중(4.19~4.20) 선거구내 면·동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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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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