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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안내
담당부서 아주동 이메일  
등록일 2013/04/11
첨부 2013년도_입양숙려기간_모자지원사업_안내문.pdf (2016.3 KB) 전용뷰어
내용

입양특례법 개정(12.08.05 시행)으로 입양숙려제가 도입됨에 따라 숙려기간 중 머물 수 있는 공간 및 산후조리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등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숙려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시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입양숙려제란?

 - "입양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 지도록 하는 제도로,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1) 지원대상 :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 한부모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 신청

2) 지원내용 : 미혼 한부모가 원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1주일)  *붙임 문서 참고

3) 구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통장사본, 미혼모자시설 등 입소사실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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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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