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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공고(2013-6호)
담당부서 아주동 이메일  
등록일 2013/04/24
첨부 아주동_2013-6.pdf (40.7 KB) 전용뷰어
내용

1. 관련근거 :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거주사실 불일치가 확인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대 상 자 :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3길 21 (아주동) 송*창 외 10명
   나. 공고기간 : 2012.04.23. ~ 2012.05.01.(8일간)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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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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