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의무대상 확대 사업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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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아주동 | 이메일 | |
등록일 | 2023/10/24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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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2023. 8. 18. 부터 휴게시설 설치의무대상이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1)상시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이상) 사업장 2) 상시근로자 10명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7개 취약직종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 7개 취약직종 :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바랍니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