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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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아주동 | 이메일 | |
등록일 | 2023/12/27 | ||
첨부 |
2024년수산자원보호직불제사업신청공고문.hwp (7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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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1. 사 업 명: 2024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2. 사업기간: 2024. 1. ~ 12. 3. 신청기간: 2023. 12. 26.(화) ~ 2024. 1. 12.(금) / 18일간 4. 신청대상: 면허·허가어업을 득한 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 * 개인은 신청 불가, 단체구성요건 붙임 참조 5. 신청조건: 관련 법에 따라 정하는 준수의무* 이행 * 기본의무(TAC) 1개 이행/선택의무(휴어 등) 2개 이행, 세부 붙임 참조 6. 사업내용: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자 대상 직불금 지급 7. 지급조건 가. 2톤 이하 어선: 척당 150만원 나. 2톤 이상 어선: 톤수별 단가에 따른 차등 지급 8. 제출서류: 선정신청서 등 공고문 참조
9. 접 수 처: 거제시청 수산과 수산자원팀(☎055-639-4285)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