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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담당부서 아주동 이메일  
등록일 2023/12/27
첨부 2024년수산자원보호직불제사업신청공고문.hwp (773 kb) 전용뷰어
내용

1. 사 업 명: 2024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2. 사업기간: 2024. 1. ~ 12.

3. 신청기간: 2023. 12. 26.() ~ 2024. 1. 12.() / 18일간

4. 신청대상: 면허·허가어업을 득한 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

* 개인은 신청 불가, 단체구성요건 붙임 참조

5. 신청조건: 관련 법에 따라 정하는 준수의무* 이행

* 기본의무(TAC) 1개 이행/선택의무(휴어 등) 2개 이행, 세부 붙임 참조

6. 사업내용: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자 대상 직불금 지급

7. 지급조건

. 2톤 이하 어선: 척당 150만원

. 2톤 이상 어선: 톤수별 단가에 따른 차등 지급

8. 제출서류: 선정신청서 등 공고문 참조

 

 

9. 접 수 처: 거제시청 수산과 수산자원팀(055-63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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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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