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 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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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아주동 | 이메일 | |
등록일 | 2024/01/23 | ||
첨부 | |||
내용 | |||
❍ 신청기간 : 2024. 1. 17.(수) ~ 2. 14.(수) ※ 하반기 시행없이 연1회 실시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 융자금리 : 연 1.0% ❍ 융자한도 : 농어업인 5천만원, 법인 생산자단체 (운영자금 7천만원/ 시설자금 3억원)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지원제한 : 융자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대출신청을 하지않는 경우 3년간 지원 제한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