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어가도우미 및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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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아주동 | 이메일 | |
등록일 | 2024/06/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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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1. 사업기간: 2024. 1.~12.(12개월) 2. 지원대상: 관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 등록자 는 제외) 3. 지원범위: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 및 가사일 4. 지원금액: 농어가도우미 1일(8시간) 지원 기준단가 79,000원의 85%(67,150원) 지원 5. 지원일수: 90일 범위에서 출산 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6. 신청 및 이용기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7. 유의사항: 출산 여성농업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함께 동거하는 형제, 자매등 가족은 농어가 도우미로 지정할 수 없음을 농업인에게 사전에 안내 <o:p></o:p> □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 1. 지원금액: 1인당 720만원(9개월×80만원) 2. 지급방식: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 3. 신청방법: 출산일 기준 3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4. 지원대상: 관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산한 여성농업인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도내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출산일 기준 1년 미만인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 등록자 는 제외) 5. 지원내용: 여성농업인의 출산 초기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출산·보육 지원을 위한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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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