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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어가도우미 및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아주동 이메일  
등록일 2024/06/18
첨부
내용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1. 사업기간: 2024. 1.~12.(12개월)

2. 지원대상: 관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 등록자 는 제외)

3. 지원범위: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 및 가사일

4. 지원금액: 농어가도우미 1(8시간) 지원 기준단가 79,000원의 85%(67,150) 지원

5. 지원일수: 90일 범위에서 출산 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6. 신청 및 이용기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7. 유의사항: 출산 여성농업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함께 동거하는 형제, 자매등 

               가족은 농어가 도우미로 지정할 수 없음을 농업인에게 사전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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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

1. 지원금액: 1인당 720만원(9개월×80만원)

2. 지급방식: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

3. 신청방법: 출산일 기준 3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4. 지원대상: 관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산한 여성농업인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도내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출산일 기준 1년 미만인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 등록자 는 제외)

5. 지원내용: 여성농업인의 출산 초기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출산·보육 지원을 위한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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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주동   

최종수정일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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