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거제시 꿀정책

  • 카드뉴스01.gif
  • 카드뉴스02.gif
  • 카드뉴스03.gif
  • 카드뉴스04.gif
1 - 4

거제Pass교통카드 신청안내

아동ㆍ청소년ㆍ70세 이상, 시내버스 무상 교통

사업내용

  • 신청기간: 2024.6.3. 부터 연중
  • 시 행 일: 2024. 7월 1일
  • 대 상: 6세~18세 아동‧청소년(2006.1.1.~2018.12.31. 출생)
    70세이상 어르신(1954.12.31.이전출생)
  • 지원내용: 아동청소년 일 3회, 어르신 월 20회 무료 승차 가능
  • 신청방법: 전입신고 되어있는 면동 주민센터
  • 신청자격
    (본인) 신분증, 신청서(주민센터 구비) * 아동‧청소년 부모신청가능(부모신분증, 신청서)
    (대리인) 대리인과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서

소관부서

  • 거제시 교통과 대중교통팀 ☎ 055) 639-4534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슬레이트지붕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사업내용

  • 신청기간: 2024.2.22.부터 사업비 소진시 까지
  • 시 행 일: 2024. 2월 22일
  • 대 상: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
  • 지원내용: 슬레이트지붕 처거·처리 및 지붕개량
  • 신청방법: 슬레이트지붕 건축물 소재 면동 주민센터
  • 신청자격
    • 신청서(주민센터 구비)
    • 슬레이트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서식 주민센터 구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주민센터 구비)
    • 신청자 신분증,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과세증명서
    •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등(주민센터 구비)
    •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해당할 경우 제출)

소관부서

  • 거제시 기후환경과 대기보전팀 ☎ 055) 639-3952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난방지원)

에너지 취약계층의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

사업내용

  • 신청기간: 2024. 4. 18.(목) ~ 종료 시
  • 대 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② 차상위계층
    ③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
  • 지원제외
    ①「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②「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③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 지원내용: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벽체(천장)의 단열공사, 창호(창문 등),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 지원금액: 가구 평균 243만원 지원 *국고보조 100% 사업으로 자부담 없음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면·동 주민센터
  • 사업안내: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 1670-7653

소관부서

  • 거제시 지역경제과 에너지팀 ☎ 055) 639-4136

치매 검사비 지원

거제시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진단⦁감별검사가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사업내용

  • 기 간: 2024. 1. ~ 12.
  • 지원금액
    • 진단검사 15만원 이내
    • 감별검사 병·의원급 8만원 이내, 상급종합병원 11만원 이내
  • 대 상
    • 협약병원에서 진단·감별검사가 필요한 자(인지선별검사 상 인지저하자)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 진단검사(진찰료, 치매척도검사, 신경인지검사 등)
    • 감별검사(혈액검사 및 뇌영상촬영, 진찰료 등)
      ※ 협약병원: 거붕백병원, 대우병원, 맑은샘병원, 맑은샘센텀병원, 21C한일병원, 거제정신건강의학과의원, 차충량신경외과의원
  • 구비서류
    • (공통)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 (필요시)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지원사업 안내 바로가기

소관부서

  • 거제시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 ☎ 055)639-7424, 6226

꿀정책 더보기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12-2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