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22. ~ 2023. 5. 21. 영상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거제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운영합니다.
    • 각종 범죄예방
    • 불법주정차 단속 및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목적, 운영방식 및 설치대수

운영목적 및 방식,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분석, 비공개장소, 계, 총계로 나타낸 표입니다.
운영목적
및 방식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분석
비공개장소 총 계
통합관제센터 연계 1,298 293 219 1,810 2,668
시설별 관리 104 600 133 21 858

  • 거제시 통합간제센터 통합-연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2020.6.24. 기준) 바로가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에 의거하여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 및 관리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소속, 직위, 연락처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소속 직위 연락처
관리책임자 시민안전과 과장 055-639-3650
접근권한자 시민안전과 팀장 055-639-3682
접근권한자 시민안전과 주무관 055-639-3681

영상정보의 보관기관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을 나타낸 표입니다.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거제시 통합관제센터 보관기관후 자동삭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거제시에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문 민간업체 등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수 있습니다.
  • 수탁기관의 요건
    •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춘 기관
    •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보안서약서 제출 및 소속직원의 교육등을 계약서상 명 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18조에 의거하여 관할 경찰서 및 지구대 사건 접수 후 담당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상주 경찰관에게 영상조회 요청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요청 장소: 지구대 또는 경찰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에 대한 요구 조치

  •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존재확인 및 열람또는 삭제를 원할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제3자가 나오지 않은 정보주체만 촬영된 개인영상 정보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 제15조 5항에 의거한 사유에만 한정됩니다.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거제시는 모든 영상정보에 대해 암호화 조치를 하고있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목적, 열람자, 열람일시 등을 개인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은 2013년 5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 및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및 삭제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일주일전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시행일자:2022년 4월 22일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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