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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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 | 주택관리 |
연락처 | 055-639-4713 | 담당자 | 윤계원 |
이메일 | |||
등록일 | 2017/03/09 | ||
첨부 |
경상남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개정전문(안)-2017.2.20(개정).hwp (318 kb)
경상남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안)-(경남도청).hwp (3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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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47(2017.1.23.)호, 경남도 건축과-4299 (2017. 3.8.)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공동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도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민운동시설 외의 주민공동시설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을 위한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780호, ’17. 1.10. 공포)되어 ’17. 1.1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3. 이에, 관련법령 사항을 반영한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관리규약 개정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 내용은 우리 도 홈페이지공지사항, 거제시 건축과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붙임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신·구 대비표 1부. 끝.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