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5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기존공장 폐쇄확인신청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한, 사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공장 폐쇄확인신청
담당부서 허가과
전화번호 055-639-4263
처리기한 5일
사무내용 이 민원은 이전승인을 얻어 공장건설을 완료한 자가 이전 전 공장의 폐쇄확인을 요청하거나, 이전 후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기존공장폐쇄확인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폐쇄사실확인 → 확인서 작성 → 공장등록 대장말소 → 확인서 발급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구비서류 - 공장(사업장) 폐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견본서식
신청서식 [별지제14호서식]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서(확인서).hwp (16 kb)

기존공장 폐쇄확인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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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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