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기존공장 폐쇄확인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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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허가과 |
전화번호 | 055-639-4263 |
처리기한 | 5일 |
사무내용 | 이 민원은 이전승인을 얻어 공장건설을 완료한 자가 이전 전 공장의 폐쇄확인을 요청하거나, 이전 후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기존공장폐쇄확인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폐쇄사실확인 → 확인서 작성 → 공장등록 대장말소 → 확인서 발급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
구비서류 | - 공장(사업장) 폐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14호서식]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서(확인서).hwp (1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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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