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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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전화번호 | 055-639-4813 |
처리기한 | 3일 |
사무내용 |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사항 변경신고를 위한 민원서류 |
처리흐름도 | 접수 → 담당자 확인 → 변경사항 반영된 지정서 교부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관련법규 |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6항 |
구비서류 | 1. 판매소 지정서
2. 명의변경 시 :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
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5호서식(판매소지정사항변경신고서).hwp (1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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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