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단체등록번호부여

주요내용

처리주무부서 : 민원지적과(1층)

제출처 : 부동산관리팀

처리기간 : 즉시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 구비서류 아이콘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구비서류 아이콘1

    정관, 기타의 규약

  • 구비서류 아이콘1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 배부 -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민원처리 흐름도

  1. 01신청서 작성
    (민원인)
  2. 02접수 및 검토
    (민원지적과)
  3. 03등록번호
    부여
  4. 04결의서 작성
    결재

수수료 : 1,000원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 기 등록되어 잇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지 여부
  •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맞는지 여부
  •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가 서로 들어맞는지 여부
  • 기타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정관, 기타의 규약 상 등록 명칭, 주사무소 주소, 설립 목적 필수 기재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상 대표자 인적사항(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필수 기재

관련법규

  • 법인아닌 사단 ·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법제처새창으로 열림

민원서식

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지적과  

최종수정일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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