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접속방법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접속방법

인터넷신고를 위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간거래시에는 거래당사자 모두가 서명하여야합니다.

  • 거래당사자중 1명이 서명하고, 다른 상대방이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서내용이 화면에 나오며, 동계약서에 서명하면 됩니다. (서로 다른 장소나 컴퓨터에서 서명가능)

개인간거래시에는 거래당사자 모두가 서명하여야합니다.

  •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시지 않는 경우 거래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가입을 하시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법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신청)
  • 인터넷 뱅킹용이 아닌 주식거래용, 전자입찰용, 전자거래용, 무역거래용 등의 공인인증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차세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 https://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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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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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등록

차세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다자간 전자서명화면

승인처리

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지적과  

최종수정일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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