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이전등록

업무내용

변경

  • 도내에서 변경(소유권이전포함)이 있을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 사용본거지 해당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

  • 도를 달리하는 경우, 즉 시도간 변경(소유권이전포함)이 있을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의 사용본거지 해당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공통서류

  • 건설기계 변경·이전등록 신고서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 소유자 신청시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의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6종류만 해당)
    • 타이어굴삭기,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트럭적재식)

주소 및 사용본거지, 성명 및 상호 변경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개인의 경우 변경사항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 성명 및 상호 변경일 경우 등록면허세 : 12,000원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 10,000원)
  • 수입증지 : 1,000원

대여회사변경

  • 변경전 대여업체 동의서 및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변경후 대여업체 관리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등록면허세 : 12,000원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 10,000원)
  • 수입증지 : 1,000원

용도변경

  • 자가용 → 영업용 : 건설기계 대여업 관리계약서 사본
  • 영업용 → 자가용 : 변경전 대여업체 동의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등록면허세 : 12,000원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 10,000원)
  • 수입증지 : 1,000원

용도변경

    • 양도 양수
      • 건설기계양도증명서(양도인인감날인)
      • 양도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변경전 영업용일 경우 대여업체 동의서 및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변경후 영업용일 경우 대여업체 관리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상속 이전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동 주민센타 및 구청에서 발급)
      • ※상속대상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누락된 경우 제적등본 첨부
      • 상속협의서 (상속자 및 포기자 : 도장날인 및 신분증사본 각1부)
    • 경매 또는 공매
      • 낙찰허가결정서 및 대금완납증명서
    • 수수료
      • 수입증지 : 1,000원, 수입인지 : 3,000원
      • 등록면허세 : 1.2%
      • 취 득 세 : 2.2%

유의사항

  •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요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은 자동차세완납 확인 필요

변경

  •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2만원
  • 30일 초과 시 3일 초과마다 1만원 가산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0-01-2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방문자 통계